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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5세 이상 기초연금 총정리 선정기준액부터 소득인정액 계산까지

 

65세 이상 기초연금 | 기초연금수급자격 | 2026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대상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글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니 오히려 더 헷갈리더군요. 2027년 전후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 수급자격을 판단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 나이는 입장권일 뿐 65세가 되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 그 문턱입니다
  • 2027년 예산안 수급기준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그대로 유지되고, 지급액만 소득 구간별로 갈립니다
  • 월 40만원·중위소득 연동 발표가 취소된 검토안이며,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2027년 전후 65세가 되는 사람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생일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 문턱이 되는 숫자가 선정기준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아래면 대상이고, 65세 이상이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금액 앞에 '2026년'이라는 연도가 붙어 있다는 점은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받게 될 금액의 기준이 되는 값도 따로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뒤에 나오는 감액 규정이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비율로 정합니다. 부부감액은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적용합니다.

 

규정마다 몇 퍼센트를 곱하는 금액이 다르니 하나로 묶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럼 2027년에 65세가 되는 사람은 어느 숫자를 봐야 할까요? 한동안 기사에 오르내리던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은 2027년 예산안에서 빠졌고 소득 하위 70% 기준이 유지됐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이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수급기준은 현행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그대로이고, 연동 방안이 빠진 이유로는 '사회적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두 가지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유지된 것은 '소득 하위 70%'라는 선정 방식입니다.

 

실제 자격은 해마다 따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에서 본 247만원과 395만 2,000원은 2026년 선정기준액입니다.

 

2027년에 65세가 되신다면 그해 선정기준액으로 자격을 따집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2027년의 탈락이나 통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얼마나 가까운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라는 나이는 문을 여는 열쇠일 뿐,
통과 여부를 정하는 건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근로소득 200만원 단독가구 예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 액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공제를 거친 뒤의 값으로 따집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뺍니다
  • 추가 공제 기본공제액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 공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낼 때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와 부채를 뺀 재산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월 근로소득 200만원 외에 다른 소득도 재산도 없는 단독가구를 가정해 봅시다.

 

먼저 기본공제를 빼면 2000000 - 1160000 = 84만원이 남고, 여기에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840000 × 30% = 252,000원이 더 빠집니다. 둘을 모두 빼고 나면 840000 - 252000 = 588,000원이 월 소득평가액입니다.

 

이 조건이면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소득평가액이 곧 소득인정액이 되고,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월 200만원을 벌면 당연히 탈락일 것 같지만, 공제를 거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산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의 집을 갖고 있어도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대도시가 1억 3,50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별로 38만원·35만 9,000원·35만원

수급 대상의 문턱은 그대로 두고, 대신 지급액을 소득 구간별로 나누는 것이 2027년 예산안의 골자입니다.

 

다만 아래 표를 보시기 전에 전제를 하나 달아야 합니다. 소득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축소를 시행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아래 금액과 시행 시점은 이미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예산안에 담아 낸 계획입니다.

 

소득 구간 2027년 4월부터 월 지급액
소득 하위 30% 이하 38만원
소득 하위 30% 초과~45% 이하 35만 9,000원
소득 하위 45% 초과~70% 이하 35만원 (동결)

 

부부가 함께 받을 때의 감액을 손보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027년 예산안은 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의 감액률을 10%로 낮추겠다고 적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급액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가 겹칩니다. 소득 하위 30% 이하 부부가구는 월 68만 4,000원을 받게 됩니다.

 

 

직역연금 때문에 제외됐던 사람 가운데 일부도 대상에 넣는 계획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소득 하위 45% 이하이면 2027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11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역시 예산안에 담긴 계획입니다.

 

월 40만원과 기준중위소득 연동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안입니다

'2027년부터 40만원'이라는 제목을 보신 분이 많을 텐데, 이 숫자는 발표가 취소된 개편안에서 나왔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8월 27일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전브리핑이 취소됐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된 그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2026년 8월 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선정기준을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단계적으로 낮추고,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소득 하위 31%) 노인에게 2028년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도 보도된 개편안의 선정기준
2027년 기준중위소득의 90%
2028년 기준중위소득의 86.6%
2030년 기준중위소득의 80%까지 인하

 

2026년 노인 단독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월 256만 4,000원입니다. 연동 방식은 이 값에 일정 비율을 곱해 선정기준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면 선정기준도 함께 내려갑니다.

 

40만원 기사만 보고 판단했다면
지금 내 자격을 판정하는 숫자는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중위소득 연동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자리가 취소된 안의 숫자와 예산안에 실린 지급액을 섞어 계산하면 자기 수급액을 크게 잘못 잡게 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근거로 신청 시기를 미루거나 재산을 정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도 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등 일부 급여 수급자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대로 2027년 예산안에는 이 제외를 일부 푸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문턱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문턱 바로 아래에 걸친 경우를 위한 장치는 따로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기초연금액이 깎입니다.

 

이때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자는 기준연금액의 10%를 최저연금액으로 받습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가 최저선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 제도가 바뀌면 바로 끊기나요?

확정된 내용이 없으니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7일 보도된 개편안에는 경과조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이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경과조치였습니다.

 

 

어디까지나 발표가 취소된 안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7년 전후에 65세가 되신다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숫자보다 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아래인지 따져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접수해 판정을 받아 보는 편이 빠릅니다.